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9:00 (월)
산과의 "수가현실화 없는 위탁제도 개선 반대"

산과의 "수가현실화 없는 위탁제도 개선 반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3.15 11: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궁경부암검사 등 위탁기관 검체행위 보상기전 없어
수탁기관 직접청구, 환자정보 유출-시장 독점화 부작용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위탁제도 개선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위탁검사관리료 등 수가현실화 없이는 청구방식 변경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검사검체행위의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탁검사료를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무보수로 검체행위를 하라는 것과 같다"면서 "수탁기관이 EDI로 검사료를 직접청구하도록 한 제도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논란 끝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측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은, 자궁경부암검사(Pap smear) 등 산과 검사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

자궁경부암검사의 경우 채취료가 검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검체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사실에서 환자에게 혈액 등을 채취하고 혈청분리·수탁기관으로 보내기 위한 포장작업·의뢰서 작성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수탁기관이 검체를 수거하기 전까지 이를 보관할 별도의 보관·관리할 설비 또한 갖춰야 한다"면서 "이 모든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반영해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복지부 안대로라면 위탁기관이 가지는 관리료가 검체 검사를 자체 의원에서 실시할 때 추가되는 15%%의 종별 가산율보다도 낮아진다"면서 "위탁검사 관리료 산정을 현실화해 50% 이상 인상해야 하며, 자궁경부암 검사 수가에 검체 채취료와 인상된 위탁검사 관리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회는 수탁기관 직접청구 방식이 위탁기관의 행정적 부담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수탁기관 직접청구시 의료기관의 환자 의료정보·검사기록 유출과 관련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면서 "환자의 개인정보 전달에 따른 불만이나 검사거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수탁검사마다 정보 공유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이번 제도개선이 대형수탁기관 독점 현상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수탁기관이 EDI로 직접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행처럼 이루어진 수탁 검사기관의 재위탁 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되어 대형 수탁기관만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소규모로 검사실을 운영해온 하청 수탁 검사기관이 존립할 수 없게 되 의료기관의 수탁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수가현실화와 더불어 환자정보 유출과 대형수탁기관 시장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탁기관 EDI 직접청구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