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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검사관리료 진단 40%-병리 10% '가닥'

위탁검사관리료 진단 40%-병리 10% '가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3.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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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관련 학회·개원의협의회 등 제도개선안 논의..산부인과 반발

위탁검사 제도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수탁기관의 비용 직접청구를 허용하되, 위탁검사관리료를 일부 상향조정해 위탁기관의 수가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병리학회·진단검사의학회 등 학회와 내과·산부인과 등 개원의협의회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검체검사 위탁제도 개선을 위해 총 4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학회와 개원가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제도개선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답을 내지 못했었다.

이날 정부와 의료단체들은 마라톤 회의 끝에 수탁기관 직접청구를 전제로, 특정항목을 제외한 진단검사분야와 핵의학분야의 위탁검사관리료를 현행 10%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으로 논의의 가닥을 잡았다.

위탁검사료와 검체검사료를 합한 110%의 수가 가운데 위탁 병의원의 몫을 40%, 수탁기관의 몫을 70%로 규정한 것.

다만 병리검사분야와 진단검사분야(특정항목)의 위탁검사관리료는 현행대로 10%로 유지하기로 했다. 위탁 병의원에 돌아가는 몫은 지금과 같이 10%, 수탁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은 100%다.

이 밖에 논란이 됐던 산부인과 자궁세포도말검사는 의사의 채취 비용 및 위험도 등을 반영해 다른 방법으로 별도보상하는 방안을 추후 마련키로 했다.

비용 청구방식은 위탁기관은 기존대로 급여청구절차를 이용하도록 했고, 수탁기관 또한 비용을 직접청구하도록 하되 심평원 청구포털 등을 이용해 그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내용을 종합해 병리분야는 내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분야는 내년 4월 1일부터 개선된 비용청구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부인과의사회측은 여전히 제도개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산부인과 검체검사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위탁기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자궁세포도말검사 등의 경우 채취료가 검사료에 포함되어 이를 별도보상하는 등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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