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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회장 탄핵조항 정관에 반영키로

대한약사회, 회장 탄핵조항 정관에 반영키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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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기총회서 결정…비상대책위원회도 새롭게 구성

 
대한약사회는 회장 및 임원에 대한 탄핵·해임 조항을 정관에 반영키로 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약사회관에서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약사법 개정)와 관련 현 김구 회장 집행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의원들의 원성이 그대로 나타났다.

대의원들은 현 집행부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정부와의 협의를 한 것에 대해 회원들이 사퇴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회장 및 임원이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 탄핵 등을 할 수 있도록 요구, 결국 정관 개정을 위한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또 대의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 것을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을 비상대책위원회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선는 현 집행부가 특정 지부(지회)를 대상으로 특별회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을 놓고 대의원과 감사들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전시 한 대의원은 "현 집행부가 특별회비 감사를 이유로 특정 지부(지회)에서 강압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처럼 특별회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면 현 집행부 임원들도 특별회비를 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따졌다.

한편, 한석원 총회 의장과 원희목 새누리당 의원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만 문제가 아니라 최근 의료계가 선택분업제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약사회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 민심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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