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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 살리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해야"

의협 "환자 살리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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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의료 제공할 의무 의료법에서 규정"
일부 단체 임의비급여 기자회견 "사실과 달라"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환자 단체 주최로 16일 열린 '대법원의 공정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재판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해 사법부의 판단에 압력을 가하려는 행태를 즉각 멈추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의 핵심은 현행 요양급여기준이 현대의학의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사안임에도 이들 단체들은 일부 의료기관이 급여 내역을 '함부로 비급여'로 처리한 사안을 부각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가 임의비급여의 폐해라며 제시한 '카디옥산주'에 대해 의협은 백혈병 환자가 항암제를 투여받을 때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심장병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약제로, 해외 유명저널에 실린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마일로타그주'에 대해서는 현재 비급여 약제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항암제 사전승인제도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할 수 있도록 사후승인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들며 "보건복지부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도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부분적이나마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 의협은 "환자단체의 주장과 달리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따른 보장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질환에 대해 상당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료인에게 새로운 치료방법을 상담하거나 요청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임의비급여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와 상한을 규정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맞춤진료를 해야 하는 딜레마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과 요양급여기준과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힌 의협은 "국회 복지위에 계류중인 '환자 동의에 한해 의학적 비급여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발의)이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의협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최선의 진료가 요양급여기준을 준수한 진료보다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면 정부와 보험자는 병의 악화로 인한 보험재정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면서 "환자 또한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최선의 진료를 통해 질병을 치유받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환자 및 시민단체는 16일 '대법원의 공정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재판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임의비급여 허용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써 근거중심의 보건의료문화를 부정하고,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임의비급여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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