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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의 수수료, 눈먼 돈? “모르면 떼인다”

자보심의 수수료, 눈먼 돈? “모르면 떼인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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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의회, 미심사 수수료 수익 연간 수천만원
의협 "답변서 미제출시 수수료만 지불" 주의 당부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심사청구를 당한 의료기관들이 답변서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심사 검토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수수료만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이 같이 안내하면서 자보 취급 의료기관 및 의사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이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순심사사건으로 의료기관이 부담한 수수료가 2011년 한해에만 7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심사사건이란 심의회에 접수된 진료수가분쟁 사례 가운데 심의회가 전문위원회 검토 없이 심의회 보고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말 그대로 가벼운 사건을 말한다.

단순한 계산착오나 의학적 검토가 불필요한 사례,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사례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심의회는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이 심의회의 요청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단순심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심의회가 실제 전문가 회의를 소집,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들 사건에 대해서도 의료기관들로부터 수수료(건당 5만원)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는 점.

특히 단순심사사건 10건 가운데 8건이 의료기관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것이어서, 심의회가 의료기관의 소명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심의회가 처리한 단순심사사건은 총 1785건으로 이 가운데 1411건(79%)이 답변서 미제출로 인해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의료기관이 사전 인지를 하고 답변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몰라서 제출하지 않았는지는 모니터링해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회가 의료기관에 제대로 통보해줬더라면 억울하게 7000만원씩이나 추징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보사로부터 심사청구 당한 것도 일종의 불이익인데, 단순히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수수료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심의회의 업무처리 행태를 비판했다.

심의회 운영규정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순심사사건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한데다, 단순심사사건의 증가가 곧 심의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여서 심의회가 의료기관 답변서 등을 제출토록 독려하는 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

심의회는 자동차보험사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는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답변서 등을 15일 안에 제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순심사사건으로 5가지를 정한 기준 또한 모호하다”면서 “충분한 고지·안내를 거친 후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개선방안과, 기한의 연장 및 분류상 모호한 단순심사사건의 수수료부과 폐지 등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심의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회원들에게는 일단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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