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용 요구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PA 활용을 두고 의료계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PA 채용공고를 낸 특정 대학병원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PA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등 강력한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뇨기과·흉부외과·산부인과 PA 채용 공고를 낸 상계백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를 대신한 당직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캡쳐화면 증거자료와 함께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협이 첨부한 이 병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해당 과 PA는 의국장의 배려로 현재 전공의와 순서대로 5일에 한번씩 당직을 서고 있으며 월 2회, 주로 윗년차 전공의와 트레이닝 후부터 동등하게 1일씩 당직근무를 하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 또는 PA가 당직 시 맡게 되는 업무는 응급실 호출관련 업무와 입원환자 관리업무로 크게 나눠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뇨기과 PA가 당직 시에는 의사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오더와 처치를 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는 당직비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이며, 환자들로 하여금 PA가 면허를 가진 의사로 오인케 해 금전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채용공고를 낸 해당과 PA 및 적절한 진료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병원장을 피고발인으로 접수하고, PA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당직비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