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선정...'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로
서정성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통합당·아이안과 원장)이 대표 발의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한 '2011 우수조례' 우수상에 선정됐다.
14일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서 의원은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추진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절실함을 깨닫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우수조례 선정을 계기로 더욱 지역사회를 위한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사회과학을 대표하는 지방자치학회는 해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의회의 우수조례를 심사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규모로는 유일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는 다음과 같다.
◇단체 ▲대상=전라남도의회 ▲우수상=경기도의회·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장려상=충청남도 공주시의회 ◇개인=▲우수상=서정성·이순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장려상=이명연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의원·김영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