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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인가, 광고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기사인가, 광고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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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광고성 기사 더 문제"
허위·과장 광고 근절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제안

▲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는 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사성광고 vs 광고성 기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사형식을 취한 '광고성 기사'는 더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유도해 소비자들을 기만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광고성 기사'는 '광고'임을 표시하는 '기사성 광고'에 비해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는만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히 되먹임(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사성 광고 VS 광고성 기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범람하는 기사성 광고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김병수 지향위 모니터링분과위원장(고려의대 교수)은 "의협 지향위 모니터링 결과, 2001∼2008년 41.3%였던 문제성 광고가 최근 2010∼2011년 70.2%까지 증가했다"며 "문제성 기사의 상당수는 '광고성 기사'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광고성 기사에는 비과학적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국민에게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협 내에 의료광고심의 부서를 두어 광고성 기사를 비롯해 급증하는 언론 매체를 통한 의료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박동만 대한성형외과학회 윤리이사는 "기사에 유상성이 전제되면 광고주에 의해 각색될 수 있는만큼 어떠한 명목이든 기사와 관련된 금전거래를 허용해선 안된다"며  "광고의 다양화와 기법의 발전은 필요하지만 과장이나 허위를 넘나드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한 유현정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서로)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 또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광고는 금지하되 객관적 사실에 기인해 소비자에게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알려주는 기사는 허용하는 형태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의료광고의 정의 자체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근절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의료광고제도 업무를 맡고 있는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오는 8월부터 사전심의 대상에 현행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현수막·벽보·전단  뿐 아니라 교통시설·전광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까지 확대하게 된다"며 "인터넷매체의 경우 1일 10만 명 이상 접속하는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인터넷 뉴스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인터넷으로 송출되는 TV 또는 라디오 등이 사전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사무관은 광고성 기사와 관련, "신문·방송 등에 기사나 전문가 의견을 실으면서 의료인의 연락처·약도 등의 정보를 함께 싣거나 광고하고자 하는 사항을 취재대상인 것처럼 꾸며 기사화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가 주관한 '기사성 광고 VS 광고성 기사' 심포지엄. 주최측 관계자와 지정토론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권남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2국 의료팀장은 기사성 광고 대책으로 ▲의료광고 지침과 가이드라인 제정 ▲의료단체별 의료광고 문화 정립 활동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정부의 정기적 단속 및 법령 정비 ▲공급자·소비자·전문가·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감시전담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언론인 입장에서 견해를 밝힌 박태해 세계일보 기자는 "기자정신에 입각해 팩트를 중심으로 정확한 기사를 써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곤혹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김형규 지향위 위원장은 "국민이 잘못된 기사성 광고나 광고성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하소연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위와 옥석이 가려지지 않은 의학정보는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며 "언론보도를 비롯해 인터넷 등을 꼼꼼히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의협 지향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인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지향위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무이사인 박희봉 의협 정책이사를 비롯해 의료계와 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석, 주제발제와 지정토론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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