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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베이트에 따른 제약사 행정처분 9건

지난해 리베이트에 따른 제약사 행정처분 9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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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발표...모두 271건으로 48% 감소

지난해 제약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71건 이었으며, 이 가운데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2011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2010년(521건)에 비해 48% 감소한 271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0년보다 행정처분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탤크 사건과 같은 대형 의약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수의 제조(수입)업체가 관련된 처분이 없는 데다 소량포장단위 제도 정착으로 미이행 품목에 대한 처분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제조업허가 취소 및 품목정지 처분 건수 등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02건 ▲제조업자등 준수의무 위반 4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45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29건 ▲리베이트 적발 9건 ▲품질 부적합 8건 ▲기타 30건 등이다.

위반내용 중 광고표시기재 위반은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기재한 건과 대부분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가 미부착·오인식된 건으로 나타났다.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위반은 정제 및 캡슐제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며, 리베이트 관련 처분은 보건복지부·경찰청 등의 조사결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경우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유형은 ▲품목 제조(또는 수입·판매·광고) 업무정지 223건 ▲품목허가(신고) 취소 21건 ▲제조업 허가취소 2건 ▲과징금 18건 ▲과태료 5건 ▲경고 2건이다.

특히 지난해 경고 건수는 2건으로 전년(183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또 과징금 부과 건수(18건)가 2009년 40건, 2010년 46건에서 감소한 이유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계속 '2012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위반 내용별 현황                                                                                   (단위: 처분건, 업체수)

연도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

재평가,

재심사

규정위반

소포장기 준

미이행

광고,표시기재

위 반

품 질

부적합

리베이트

신고,보고의무위반

기타

(시설멸실 등)

‘09년

400

99

169

61

23

8

-

22

18

‘10년

521

144

139

92

47

19

14

34

32

‘11년

271

48

102

29

45

8

9

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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