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4:01 (금)
"의료인 불가항력적 질환 피해보상은 국가가"

"의료인 불가항력적 질환 피해보상은 국가가"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30 14:4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생아학회 30일 의료분쟁조정법 성명..."전문가 의견수렴 필요"

대한신생아학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예고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는 한편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등에 전문가를 참가시킬 것을 촉구했다.

신생아학회는 30일 성명을 내 "이 제도는 주산기 의료체계에서 근본적인 불합리성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한국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학회는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를 포함하는 고위험 신생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어려운 진료 여건 속에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진료 현장에서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며 주산기·신생아·영아사망률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학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의료분쟁조정법과 하위법령은 대상 질환인 '뇌성마비나 신생아사망'에 대한 명확한 진단규정이 없고, '분만 과정'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진료 지침도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은 분만 과정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소수이며, 대부분 분만 전 산모나 태아의 문제 또는 분만 이후에 생기는 여러 질환에 의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분만 과정과 전혀 관련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제시된 대상 질환의 범주에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보상재원의 50%를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한 학회는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 보상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에 대해 "재원 마련이라는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서 분만실을 지켜온 의료진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처사이며,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원을 급감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위험 분만 산모들이 산부인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아가 신생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나 조정위원의 대다수가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뇌성마비나 신생아사망의 진단이나 여러 판단과정에서 전문가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위원회에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