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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제약회사 말 믿어선 안돼"

"의약품 리베이트, 제약회사 말 믿어선 안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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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자금·PMS 등 합법 여부 스스로 파악해야
이경권 변호사 "법의 무지는 용서 받지 못해"

지난해 10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검찰에 기소되거나 행정처분이 의뢰된 의사 수는 지금까지 약 1600여명에 이른다. 검찰의 수사가 주로 개원가를 겨냥하고 있어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의사면허 정지·취소, 벌금형을 받게되는 개원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중 상당 수는 쌍벌제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행위자로 낙인찍혀버리는 경우라는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사 스스로 리베이트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현직 의사이자 변호사인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 교수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제약회사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말라"고 충고한다.

개원자금과 PMS 가장 문제...'액수'가 중요
이 교수에 따르면 리베이트의 여러 형태, 즉 선급금·랜딩비, 식사·골프 등 각종 접대, 처방대가·PMS대가, 마케팅 설문조사비 등 가운데 개원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원자금과 PMS다. 특히 개원자금의 경우 액수가 상대적을 큰 것이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액수가 클 수록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받은 금원이 많을 수록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액수가 클수록 면허정지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받은 '액수'가 중요하다는 것.

이 교수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 2월 ▲500~1000만원은 4개월 ▲2500~3000만원은 12월에 처해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PMS의 경우, 개원의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PMS(시판 후 조사)는 리베이트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의사 본인은 정상적인 PMS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리베이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당한 PMS와 리베이트인 PMS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교수에 따르면 제약회사의 PMS 관련 지출품의서에 'Business Promotion'으로 적혀 있으면 리베이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PMS 계약의 체결 주체가 제약회사 연구부서가 아닌 영업사원이라면 역시 리베이트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의약품의 판매 및 수량에 따라 조사 증례수가 비례해 늘어나는 경우도 리베이트를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시판 후 조사라면 연구용역에 미리 조사예정인원이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 부인해도 제약회사 증거 있으면 소용 없어
제약회사 측의 '리베이트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믿어서 안된다는게 이 교수의 조언이다.중요한 것은 PMS 경우 처럼 제약회사의 내부문건에 기재돼 있는 내용이라는 것.

이 교수는 "뇌물죄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리베이트 사건에서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측의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경우 받은 측, 즉 의사가 부인하더라도 리베이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드시 합법적인 것인가에 대한 확인을 스스로 해야 한다"면서 "'몰랐다', '제약회사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는 주장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15일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가톨릭대학교 내과개원의 연수강좌'에서 강의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연수강좌에는 개원의 10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룬 가운데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골다공증 △고혈압 △위염 등 개원가에서 쉽게 접하는 질환의 최신 치료법을 소개하고 복부초음파·심초음파 실습 등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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