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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SNS 전격 허용

의협회장 선거 SNS 전격 허용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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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협 중앙선관위·시도 선관위원장 연석회의
선거인단 선출방식 시도선관위서 결정…여건 따라 직선·간선 등 가능

▲ 14일 토요일 오후 4시 의협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원장 연석회의. 이날 회의에서는 SNS 선거운동을 전격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선관위는 곧 선거관리규정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의협신문 송성철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SNS 선거방식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세칙을 개정, 이번 의협 회장 선거부터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에서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대조류에 맞게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최종욱 위원장과 송영우 부위원장(현대의원)·임인석 간사(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김강현(국립의료원 신경외과)·김화숙(김화내과의원)·이근영(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이수현(이수현내과)·조유영(홍익병원장)·황재훈(황재훈비뇨기과) 위원이, 시도 선관위에서 김예원(서울)·이준배(부산)·홍승원(대전)·이탁(대구)유용상(광주)·황두환(울산)·김남국(경기)·김남두(강원)·조원일(충북)·이병수(충남)·김명웅(전북)·유동명(경북)·김양균(경남)·홍만기(제주) 위원장이 참석, 선거일정과 세부 규정을 논의했다.

박희두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처음 치르는 선거인단 방식의 선거여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협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회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선관위 여러분들이 끝까지 수고해 달라"고 격려했다.

연석회의가 끝난 직후 임인석 중앙선관위 간사는 "선거인단 선출 방법은 시도 및 군진의사회 결정에 따라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며 "다만 선거인단은 반드시 선거관리 규정과 중앙선관위가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등록, 선거인단 선서절차, 방법 등을 준수해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선출했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간사는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반드시 어떤 근거로 선거인단을 구성했는지 문서로 기록하고 의협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원 대전선관위원장은 "선거인단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증 사본·이력서·주민등록등본·명함판 사진·후보자 소개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시도 선관위에서 선거인단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를 놓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애매한 선거관리 규정이나 세칙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의뢰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처음 치르는 선거인단 방식의 선거인만큼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여전히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을 비롯한 명예훼손 등은 금지된다"며 "규정과 규정세칙을 준수하지 않아 2회 이상 주의를 받으면 1회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 2회를 받으면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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