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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브 등 심혈관계 약제 전산심사 추가

카나브 등 심혈관계 약제 전산심사 추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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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및 고지혈증 등 허가사항 초과투여시 삭감
심평원, 4월부터 본격적용...요양기관 주의 당부

카나브와 올메텍 등 심혈관계 약제 중 일부 품목이 4월부터 전산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산심사 대상 확대작업의 일환으로 심혈관계 일부 약제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개발, 오는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대상으로 추가되는 약제는 △ACELs 계열 △ARBs 계열 △Diuretics 계열 △ACEls-Thiazide·ARBs-Thiazide 복합제 등 모두 50여개 성분.

ACELs 계열에서는 Captopril 성분(제품명 카프릴정 12.5mg/ 25mg)·Enalapril maleate(제품명 레니프릴 5mg/10mg)·Moexipril HCl(제품명 유니바스크정 7.5mg/ 15mg) 등 11개 성분이 전산심사 대상에 추가됐다,

Captopril 성분의 경우 고혈압과 울혈성 심부전, 당뇨병성 신증 등에 허가를 받았으나 일선 의료기관에서 뇌경색증 및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상병에 투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Enalapril maleate 성분은 고혈압과 심부전 약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일부에서 당뇨 또는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말초맥관병증 또는 만성폐쇄성 질환, 천식 또는 홍반루푸스 상병에 투여한 사례가 확인됐고, Moexipril HCl 성분은 고혈압 약제이나 치매, 정동장애 상병에 투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RBs 계열에서는 Fimasartan potassium trihydrate(제품명 카나브정 60mg/ 120mg)과 Irbesartan(제품명 아프로벨정 150mg/ 300mg) 등 6개 성분이 4월부터 전산심사 대상이 된다.

Fimasartan potassium trihydrate 성분은 본태성고혈압 약제로 허가되어 당뇨나 고지혈증 상병에 처방할 경우 심사대상이 되고, Irbesartan 성분은 본태성고혈압 및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질환에 허가된 것으로 허가사항 외 처방시 마찬가지로 삭감을 당할 수 있다.

Irbesartan 성분의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경색증 상병, 고립성 단백뇨 또는 혈뇨 상병, 고지혈증, 신경인성방관염 상병에 투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Diuretics 계열에서는 Azosemide(제품명 유레틴정 60mg) 등 7개 성분, ACEls-Thiazide·ARBs-Thiazide 복합제에서는 총 25개 성분이 4월부터 전산심사 대상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4월 본격시행에 앞서 전산심사 추가 대상을 미리 안내하고 있다"면서 "본 내용을 숙지,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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