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의약전문가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병·의원이 변비치료제로 허가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 이 제품을 장세척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장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를 사용할 때 급성 신장 손상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 발생 관련 정보와 관련해, 이 제제의 처방·투약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2008년 12월 배포한 바 있다. 이후 이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서 '장세척' 관련 내용을 2009년 11월 삭제했다.
그러나 '변비시 하제' 이외의 '장세척' 용도로 병·의원 등에서 사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돼 다시 한번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게 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에는 유니메드제약(주)의 '프리트포스포소다액' 등 9개 업체, 11품목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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