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의료법개정안 국회 제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형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형을 확정받으면 의료기관 업무정지나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정상을 참작해 선처를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까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16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시 면허취소 등에 있어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된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제63조의 시정명령, 제64조제1항의 개설허가취소, 제65조제1항의 면허취소 또는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의료인의 처벌을 경감함으로써 의료인이 성실하게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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