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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CCP 항체검진 비용부담 완화 등 필요"

"항CCP 항체검진 비용부담 완화 등 필요"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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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학회, '치료환경 개선 정책 심포지엄'...MRI 보험급여 확대도 제안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류마티스관절염 조기진단을 위한 기준 개선방안으로 항CCP 항체 검진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 및 MRI의 보험급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 송영욱 류마티스학회 이사장<가운데>는 서울의대 교수)도 "관절손상이 심각한 상태의 음성 환자부터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마티스학회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전재범 보험이사(한양의대 교수)는 "류마티스인자 검사보다 항CCP 항체 검사가 류마티스관절염 진단에 있어 정확도 및 특이도가 높기 때문에 필수 검사로 지정하고 환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골과 활막을 볼 수 있는 MRI 등의 영상검사가 바탕이 돼야 조기 진단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욱 이사장(서울의대 교수)도 "골미란 등 심각한 관절 손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가운데 자가항체 음성인 경우 산정특례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현재 류마티스관절염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1987년 미국류마티스학회가 제정한 분류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중증인 환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절손상이 심각한 상태의 음성 환자부터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심포지엄에서는 학회 및 정부 관계자·환우회 대표·의학전문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산정특례 범위 확대 ▲류마티스관절염 조기진단을 위한 기준 개선 ▲생물학적제제 사용기준 완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강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생물학적 제제의 적정 사용에 대해 전재범 이사는 "류마티스관절염 1차 치료제인 항류마티스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해 생물학적제제 사용이 절실한 환자들이 있다"며 "조기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현재 생물학적제제 사용 기준을 보다 현실화된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반질환 예방을 위한 검사와 생물학적제제의 처방 기한 연장에 관한 제언도 이어졌다. 박성환 총무이사(가톨릭의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특히 결핵 유병률이 높은 만큼 동반질환 예방 차원에서 결핵반응검사를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처음 3개월 간은 안전·교육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원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되, 그 이후부터는 안전성에 보호에 무리가 없는 한, 두 달에 한번 정도로 연장해 치료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방혜자 보건복지부 서기관(보험약제과)·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수가등재부) 등은 산정특례에서 제외된 수혜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지선 부장은 "2014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 등록환자의 5년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그 이전에 산정특례 대상상병과 관련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승철 홍보이사(을지의대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는 단순히 관절의 통증만 조절하다가 항류마티스제제·생물학적제제 개발로 관절의 손상을 억제하는데 성공했으나 최근 관절 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켜 40%의 환자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동반질환에 대한 교육 및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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