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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변질된다면 임기 끝난 후에도 피켓들 것"

경만호 회장 "변질된다면 임기 끝난 후에도 피켓들 것"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1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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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들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못믿겠다"

▲ 경만호 제36대 의협 집행부의 마지막 시도의사회장회의가 17일 의협 사석홀에서 열렸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정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불신의 골이 깊었음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의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목소리가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터져 나왔다.

17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사석홀에서 열린 제 18차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일부 지역의사회장들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정책은 수입 확충보다는 지출을 줄이는데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정책 뿐 아니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역시 믿을 수 없다"며 불신을 쏟아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당초 정부가 내놓은 안에서 특정의료기관 선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은 물론 의료기관 교육·환자관리표 작성·진입 장벽 등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 조항이 다 빠졌다"면서 "정부안이 변경되거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경우 회장임기를 끝낸 후라도 보건복지부 앞에 가서 피켓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으나 시도의사회장들의 불신을 말끔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김남호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인센티브라는 미끼를 던져주고, 말도 안되는 급여기준을 앞세워 총액계약제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를 밟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며 "정부 정책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석균 경상북도의사회장도 "회원들은 이 제도가 언제든 주치의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며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철호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진료 총량이 줄어들고, 수입이 감소하는데 따른 보상책이라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 시도의사회장들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의 돌파구를 의료계 쥐어짜기에서 찾았던 과거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먼저 거론했다. 의료계에 불신을 심어 준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며, 아직도 불신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 역시 의료계와 가입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선택의원제' '만성관리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로 명칭이 수차례 바뀌고, 내용이 변경되면서 불신의 싹을 틔우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의료계 긴급 확대 연석회의·시도의사회장회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수차례 협상을 통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이 제도 뿐만 아니라 1차 의료를 활성화하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훈식 보험부회장은 "집행부 남은 임기 동안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똑같이 진료를 하고도 대학병원 봉직의는 높고, 개원의는 낮게 책정돼 있는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단일화하고,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밖에도 주 40시간제 확대에 따라 토요 휴무 가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의 종별 가산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서 결실을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는 회원들이 우려하는 독소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현재 동네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태의 만성질환자 관리를 지원하는 형태로 수정·재편됐다"면서 "이 제도는 동네의원이 주체가 돼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 및 당뇨병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1차의료를 활성화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18차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마지막으로 36대 경만호 집행부의 공식적인 시도의사회장 회의는 막을 내렸다. 최덕종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는 보건진료원 임용시험 도입 및 보건지소 확대 문제를 비롯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한마음의료복지카드를 이용한 불법 환자유인 행위 대책·건보재정 통합 관련 헌법소원 대책·건강검진시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 판결 대책·의사시니어직능클럽 지역 설명회 확대 방안 등 현안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X-선 필름 가격 조정·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가혹한 처벌 규정 개선·정신과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문제·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사의 초빙진료 규제 대책·보건소장 임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과 지방자치단체 설치조례의 상충 문제점·선거인단 직선 선출에 관한 지침 마련·시도별 총선 출마 회원 현황 파악 등 세부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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