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A병원 상대 2억6천 손배 청구 '기각'
"감염성 내막염 특성상 발병 의심 어려워"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한 산모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질환을 앓은 경험이 없는 환자로부터 임상 양상이 불분명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료의 한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창원지방법원 제 5민사부(재판장 노갑식)는 사망한 송 모씨 유족이 A산부인과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낸 2억697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적절한 진단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송 모씨는 2007년 1월 부터 창원시 소재 A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던 중 임신성 당뇨, 빈혈 , 전신 통증, 구토, 목과 팔의 출혈점 등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같은 해 6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받은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고 승모판치환술을 받았다.
이후 뇌농양 등 진단을 받고 치료 받던 중 2008년 2월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다. 송 씨 유족들은 병원측이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하는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했으머, 산모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로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감염성 심내막염의 특성상 진행 양상이 특이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며, 진단 역시 쉽지 않다는 의학적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임신성 당뇨병이나 빈혈 등 증상은 임산부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해당 증상에 대해 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특이하지 않은 증상만으로는 과거 심장질환이 없던 망인에게서 심내막염의 가능성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진단 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