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화기관용약 '메토클로프라미드' 단일제 안전성 서한 배포
위장관운동촉진제로 사용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가 1세 미만 소아에서의 사용이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이 위장관운동촉진제로 사용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의 안전성 프로파일 등에 대한 분석결과, 신생아에서 이 성분의 배설 감소 경향이 밝혀져, 시판후 조사결과 1세 미만 소아에서 '추체외로' 부작용 발생위험이 1∼18세 소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세 미만 소아에 사용을 금지하고, 소아·청소년(1∼18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은 이 성분제제의 원개발사인 사노피아벤티스사의 제출의견을 토대로, 소아에 주의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허가사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내에는 동화약품의 '멕페란주사액2밀리리터' 등 6개 업체, 7품목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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