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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실명제 도입 구체화...의료계 '반발'

정부, 진료실명제 도입 구체화...의료계 '반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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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청구시 의사 성명·면허번호 기재 의무화
의협 등 "제도도입 실효성 불투명...과도한 규제" 반대

정부가 의료계 진료실명제 도입계획을 구체화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료실명제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진료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진료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과 면허종별, 면허번호’를 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입안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진료실명제의 도입이 의료소비자 권리신장 및 공급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의사의 책임진료유도, 급여비용청구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료계측은 진료실명제 도입으로 축적된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지울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진료실명제라는 용어자체가 오히려 공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는 “진료실명제로 구축된 정보가 심평원에 축적, 다른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진료실명제 도입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의사의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료실명제라는 명칭 자체도 의사, 의료기관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줄 수 있다”고 꼬집으면서 “진료실명제는 행정력 부담에 대한 보상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격으로 진료실명제 도입에 따른 실익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제도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의료계 측 이사들은 진료보다는 오히려 조제와 복약지도 과정에서 환자가 소외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진료실명제 도입에 앞서 ‘조제실명제’ 도입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과 함께 향후 심사간호사회 및 청구업체 등과 다른 단체들과 추가논의를 거쳐, 제도도입 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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