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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의사일정 '올스톱'

국회 보건복지위 의사일정 '올스톱'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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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의사일정 거부...법안소위 취소
'서남의대법' 등 주요법안 처리 불투명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해 야당측이 크게 반발하며 의사일정 불참을 선언하고 나서 상임위별 법안 및 예산안 처리에 난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역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취소되면서 이날 논의키로 했던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약사법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야당의 상임위 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 주요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현재 복지위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국가인정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합자 사람만이 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일명 '서남의대법'(의료법 개정안),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규제 등을 완하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또 의료인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중복제재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삼호 주얼리호 해적사건을 계기로 지역별 권역외상센터 설립 근거를 명시한 이른바 '석해균·이국종법'(응급의료에관한법),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도 의료광고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큰 관심 속에 추진돼온 '사무장병원 퇴출법'(의료법 개정안)은 심의 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표류할 운명에 처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도 법안소위만 통과했을 뿐 아직 보건복지위 의결을 거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안이 18대 국회 회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건보재정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야당이 언제 상임위에 복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귀하더라도 예산안 처리가 급선무여서 일반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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