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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의료기기 허용은 "복지부의 농간"

미용사 의료기기 허용은 "복지부의 농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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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내용과 통과 내용 서로 달라
신상진 의원 "입법권 침해, 관련자 문책해야"

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극렬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 개정이 국회의 뜻을 무시한 정부의 농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폭로성 주장이 나와 큰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법안심사소위원회 신상진 위원장(한나라당 간사)은 21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한 미용관련 법안 내용 중 미용기기 관련 조항은 법안소위에서 내린 결론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법안소위는 미용사법·미용업법·뷰티산업진흥법안 등을 병합심의하고 미용기기의 정의 부분에 '질병의 진단과 치료 목적이 아닌 얼굴·머리·피부·손발톱의 유지·개선을 위한 장치'로 정하도록 결론내렸다.

그러나 회의를 마친후 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조문대비표에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 목적이 아닌' 이라는 부분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중요한 전제 문구가 빠지고 보니,  미용사가 마치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이 완전히 변질된 것이다.

신 의원은 "미용기기란 용어 역시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이미용기기'로 변경했으나, 이 역시 조문대비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성토했다.

특히 "미용관련 법안은 현재 의료계와 미용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소위원회 의견을 임의로 변경했다"며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전문위원을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다"며 "(복지부가) 미용기기를 질병·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고의적인 누락"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신 의원은 "결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며 거듭 사안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엄중한 문책이 있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위는 애초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미용사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법안소위에 다시 회부해 재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용사법 등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의료계는 격앙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성명을 내고 미용기기 지정계획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으며, 피부과개원협의회 등과 공조해 국회 설득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만호 의협회장는 복지위 소속 의원을 잇달아 만나 미용사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회 앞 1인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좌훈정 의협 의료정책연구실장에 이어 21일 나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수석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미용업법 개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용업법 등의 미용기기 신설규정은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별도 분류, 미용업소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헤어·네일 관리기기를 포함해 저주파·초음파·고주파 응용미용기와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등이 미용기기 전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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