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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 회장, 미용사법 반대 1인 시위

나현 회장, 미용사법 반대 1인 시위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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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법은 국민건강에 위해..즉각 폐기해야"

▲나 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21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미용업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기기 일부를 미용기기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용업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의료계가 격앙되고 있는 가운데 나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21일 오전 8시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서 의료계의 격한 감정을 대변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온 저주파응용미용기· 초음파응용미용기·고주파응용미용기· 적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등을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직후 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좌훈정 실장이 1인시위에 나선데 이어 나현 회장은 1인 시위 두번째 주자로 나섰다.

나현 회장은 "미용사법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오고 현행 법령에도 배치된다"며, "이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의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기 위하여 1인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18일 피부과의사회 등 관련 과의 연석회의를 갖고 법안 저지에 총력을 모으고 있으며, 피부과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를 통해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해도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장비 사용까지 허용한다면, 합법이라는 가면을 쓴 무분별한 유사의료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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