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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의사 권익 스스로 지킨다" 협의체 구성

"분만의사 권익 스스로 지킨다" 협의체 구성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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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병원협의회 창립총회...의료분쟁조정법 개선 최우선과제
초대회장에 강중구 원장..."무과실 무책임 법원칙 지켜야"

분만병원협의의회 회원들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악 등 분만정책 왜곡에 반발, 분만의사들이 분만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대한분만병원협의회는 13일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협의회의 발족을 대내외에 알렸다.

분만병원협의회는 분만의사 권익단체를 지향하고 있다. 분만 정책 및 각종 분만관련 이슈에 있어서 분만의사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

분만병원협의회 구성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이 현재의 모형대로 시행될 경우 더 이상 분만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다.

강중구 분만병원협의회장.
강중구 협의회 초대회장(산본제일병원장)은 “산부인과학회나 의사회가 분만병원의 목소리를 완벽히 대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각종 정책과 관련해 분만병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분만병원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왔고, 협의회 구성으로 이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강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선을 최우선과제로 삼으면서 무과실 보상금 분담 등 각종‘독소조항’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과실 의사배상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것만으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라면서 “산적한 현안이 많지만 우선 의료분쟁조정법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 개선을 위한 비대위 결성 ▲의사배상조합을 위한 보험회사대리점 직영 및 투명한 관리체계 마련 ▲봉직의 및 비문만회원 가입 유도를 통한 단체 세력확장 등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협의회의 의견을 모은 성명서를 채택, 정부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무과실 무책임 법원칙 준수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조항 명시 ▲의료기관 현지실사조항 폐지 ▲감정절차 결과 사법소송 이용 방지대책 마련 ▲손해배상대불제도 철폐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분만병원협의회에는 200여명 가량의 분만 병의원 대표원장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창립총회에는 100여명의 회원 및 내빈이 참석해 협의회 창립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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