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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리필제' 국민건강권 '침해'

'처방전 리필제' 국민건강권 '침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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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분업 원칙마저 부정" 약사법 개정 철회 촉구
의료계 "진료권 침해 행위 강경 대응 나서겠다" 경고

대한의사협회가 7일 만성질환 환자로 하여금 의사의 처방전을 재사용해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위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데 대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한 채 의약분업의 기본원칙마저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처방전 리필제는 진료의 기본조차 몰각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만성질환자라 할지라도 환자의 증상 변화·상태·복약 순응도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적합한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환자 진료의 기본"이라며 "처방전을 재사용하게 된다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차단해 고령환자의 합병증 등 더 큰 위협을 사전에 방지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우려한 뒤 "재사용 처방전 조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고,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의료계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지지한 국회의원들은 약국 외 판매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과 병의원에서 원스톱으로 약을 탈 수 있는 국민조제선택분업을 근본적 대안으로 추진해야 정책의 일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처방전 리필제는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어 내겠다는 약사단체의 직역이기주의를 대변하는 제도이자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보장되는 의료환경에서는 무의미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1장의 처방전으로 약국 이용 횟수를 늘리게 되고, 약사의 복약지도료를 비롯한 조제료 수익을 늘리게 된다"며 "건강보험 절감이 아니라 재정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처방전 리필제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밝힌 의협은 "미흡한 복약지도 문제와 함께 불법 대체조제·임의조제·카운터 비약사 조제 등에 대해 근본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에서 만성질환자의 1차 진료까지 넘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통해 의사를 만나지 않는 동안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통해 순응도 향상에 기여하고, 질병예방관리와 만성질환자의 1차 진료까지 하면서 조제료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원칙마저 부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0만 의료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경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처방전 리필제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나라당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송광호(충북 제천시 단양군)·윤영(경남 거제시)·이상권(인천시 계양구 을)·이종혁(부산시 부산진구 을)·이진복(부산시 동래구)·이철우(경북 김천시)·이학재(인천시 서구 강화군 갑)·장제원(부산시 사상구)·황영철(강원도 홍천군·횡성군)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영애(비례대표)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의협은 지역의사회와 공조, 공동발의에 참여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약사법 개정안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알려 발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설득전을 펴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학용(경기 안성시) 의원은 8일 발의를 철회한 상태다. 공동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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