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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시 면허취소?...의료계 '부글부글'

리베이트 적발시 면허취소?...의료계 '부글부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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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근과 채찍 동반...고강도 리베이트 근절책 검토
의료계 "생존권 제한" 반발...타 위법행위와 형평성 문제도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적발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적인 고강도 리베이트 근절책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대규모 약가인하 방침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와 더불어 제약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온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적인 조치란, 약간의 유인책과 좀 더 날카로워진 규제책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날 제약사와 의료계의 자정운동을 전제로 요양기관 대금지급 관행 개선,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의약품에 대한 급여 목록 삭제 및 허가취소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취소 등 제공·수수자 모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도높은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의료단체와 제약단체가 참여하는 사회협약추진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면허취소’카드까지 들고 나온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비난이 높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의사에게 면허취소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면서 “면허취소 처분은 한 개인의 직업권·자유권·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리베이트 수수를 면허취소 사유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성이나 형평성 측면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는 ▲마약중독이나 금치산·한정치산자로 의료업을 수행하기에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있거나 ▲자격정치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면허대여로 적발된 때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은 현재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허위청구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 ▲사무장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함께 1년이하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으로 규정돼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가 진료기록부 위변조나 기타 법령위반 이상의 처분을 넘어, 면허취소까지 명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라면서 “이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일방의 감정에 기대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원협회 또한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는 과도한 의사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리베이트 수수가 그렇게 큰 죄라면 의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제약사와 약가결정과 관련해 부정한 뒷돈을 받는 공무원도 즉각 해고하고 자격을 박탈해야 하며, 정계와 재계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만연한 리베이트 관련 당사자들 역시 모두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통괴되면 재정된 절감 5000억원을 의료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하면 수가 보전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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