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회원들 정장생균제 고시 나온지도 모른 채 잘못 청구
의협,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에 제품목록 파일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10월 1일부터 새로 적용하고 있는 정장생균제(probiotics) 의약품 목록이 담긴 파일을 16개 시도와 19개 개원의협의회에 발송하고 회원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할 때 유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4호)'을 개정, 10월 1일부터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와 정장생균제(probiotics)를 일반원칙으로 신설,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바뀐 복지부 고시를 수차례 안내하고, 웹진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발송했지만 일선 진료현장에서는 아직도 고시 개정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회원들이 바뀐 급여기준을 알지 못한 채 건강보험을 청구함에 따라 원외처방약제비 심사조정 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의약품목록을 요청, 정장생균제 목록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용액제 목록의 경우에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모든 약제의 시럽 및 현탁액이 해당돼 수시로 등재목록이 변경되므로 목록 제공이 곤란하다는 심평원 측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네오소프트뱅크·다솜정보·병원과 컴퓨터·브레인컨설팅·비트컴퓨터·유비케어·전능아이티·포인트닉스 등 전자차트업체에 정장생균제 의약품 목록을 제공, 내용액제나 정장제를 처방할 때 고시 변경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향후 약제 일반원칙 기준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충분한 유예기관을 주고, 의약품 목록을 공개해 일선의료기관과 국민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