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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 이어 백내장수가 인하도 취소되나?

영상수가 이어 백내장수가 인하도 취소되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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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영상수가 소송 1심 승소에 '기대'
항소심 진행 중...28일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최근 MRI·CT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일방적으로 내린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의료계와 정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백내장수술 수가 인하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도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백내장수술 수가를 약 10% 인하한데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안과의사회는 수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안과의사회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백내장 수술 수가를 2012년까지 평균 10.2% 인하하기로 결정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수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사회는 지난 4월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이날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낸 것이다.

 안과의사회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에서 "안과의원들은 현재 총 수입 중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4.8%에 달한다"며 "정부의 수가 인하 조치로 월 평균 50건의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거의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효력정지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안과의사회측 소송대리인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가처분신청을 다소 늦게 제출한 것은 영상수가 인하 소송의 결과를 먼저 지켜보기 위한 것이었다"며 "행정법원이 영상수가 인하 고시를 무효로 판단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인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우리 역시 가처분신청을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수가 소송과 백내장수술 수가 소송은 분야만 다를 뿐 본질은 동일하다. 영상수가 소송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CT 14.7%, MRI 29.7%, PET 16.2% 등 수가를 대폭 인하하자 서울아산병원 등 44개 병원이 "수가를 인하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없이 직권조정한 것은 위법하고, 수가 인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결여됐다"며 소송을 냈다.

안과의사회 역시 "백내장수술 수가를 약 10%나 인하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수가인하의 근거 또한 불명확하다"며 반발했다.

특히 법원이 영상수가 소송에서 "수가인하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고시 무효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 안과의사회측에 큰 희망을 안기고 있다. 행정법원은 현행 법 규정상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음으로 이를 위반한 복지부의 수가인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안과의사회도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지 않은 백내장수술 수가 인하 조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1심 재판부터 일관되게 펴온 만큼, 상급심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현두륜 변호사는 "안과의사회 소송은 2심이어서 1심 판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수가 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위법이라는 법적 판단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수가 소송에서 패소한 보건복지부는 상급심에 즉시 항고할 정도로 긴장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수가 결정과정의 기본틀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수가에 이어 백내장수술 수가 소송까지 패소할 경우, 수가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권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복지부의 사활을 건 반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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