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28일 즉시항고장 제출
고시처분 취소 판결은 항소 예정
보건복지부가 MRI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집행정지 판결에 불복, 2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김홍도)은 지난 5월 CT·MRI·PET 등의 수가인하를 결정한 복지부 고시가 건강보험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21일 고시 집행정지와 취소 판결을 했다.
복지부는 우선 판결문을 받은 고시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본안소송이 될 고시 취소판결은 판결문을 받는대로 역시 즉시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고 이유로는 "수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추후 회복이 가능함으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집행정지로 수가가 다시 높게 책정돼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오른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항소할 집행취소 소송은 "수가인하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2일부터 영상장비 수가는 지난 5월 인하조정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