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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SSRI 처방 완화안 심평원에 제출

의협, SSRI 처방 완화안 심평원에 제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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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외 타과 의사도 1년간 처방 가능
정신과 반대의견도 부대의견으로 포함

대한의사협회가 정신과 의사가 아닌 경우에도 SSRI 항우울제 처방을 1년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의료계안을 만들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안을 받아들이면 정신과 의사만이 60일 이상 SSRI 항우울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한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신경과는 2009년부터 뇌졸중이나 치매·간질·파킨슨병 등과 같은 뇌질환과 동반돼 나타나는 기질성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SSRI계열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신경과 뿐 아니라 내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등도 학회와 의사회를 통해 급여기준 제한 완화안에 동의해 처방 제한 완화안이 의협안으로 제출됐다.

다만 신경정신과가 지속적으로 처방 제한 완화를 반대해 정신과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반영했다. 또한 정신과 의사에게 컨설트해야 하는 사안을 4가지로 구체화해 항우울제 오용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했다.

정신과로 컨설트해야 하는 경우는 ▲심각한 자살 사고가 있는 경우 ▲SSRI 또는 SNRI 항우울제가 잘 반응하지 않을 때 ▲심각한 정신병증상을 보일 때 ▲양극성 장애가 의심될 때 등이다. 4가지 경우는 신경과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신경과는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신과가 반대해 SSRI 항울제 처방 제한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의협안을 심평원에 제출함에 따라 SSRI 처방 제한을 두고 벌여왔던 논란이 일단락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급여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심평원은 의협안을 검토해 급여기준 완화안을 만들어 조만간 복지부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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