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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태료·과징금 동시부과 개선 추진

의사 과태료·과징금 동시부과 개선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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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의료법개정안 국회 제출

의료법 위반시 의사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중복제재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받는다.

이 처럼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중복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과징금·과태료 중복제재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시 과태료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67조의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제67조는 ▲개설 신고·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방해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때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약국과의 담합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최대 3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과잉금지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법제처는 지난 2009년 8월 '과징금·과태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과징금·과태료·영업정지 등을 중복 부과하는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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