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단 이후 2개월여만에 정상화
보건복지부가 ESD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 9월 제16차 회의를 열어 ESD 시술범위 확대를 의결하며 확대된 시술범위 등에 대해서 환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건정심은 시술범위를 당초 2cm 이하의 조기위암에서 2cm 이상의 조기위암까지 확대했다. 시술장기도 위에서 식도와 결장까지 넓혔다.
복지부의 발표로 지난 9월 시술범위와 수가 등의 문제로 전면중단됐던 ESD시술이 정상화되는 절차를 밝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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