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GSK-동아제약, 역지불 합의 과징금 처분

GSK-동아제약, 역지불 합의 과징금 처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3 09:5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렴한 복제약 출시 차단한 담합행위 과징금 51억 7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약 특허권자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복제약을 만든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GSK 30억4900만원, 동아제약 21억 2400만원)

의약품 시장에서 신약 특허권자는 특허로 인한 독점판매권 보장 기간 동안 높은 수익을 향유하지만, 복제약이 시장에 출시되면 약가가 인하되고 점유율이 하락된다.

따라서 신약제약사는 특허를 활용해 의약품의 독점기간을 연장하려는 유인을 갖고, 이른바 '역지불합의'와 같은 다양한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또는 Pay for Delay)란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특허분쟁 중 화해에 이른 경우 일반적으로 복제약사가 신약사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과 반대로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합의하므로 역지불합의라고 불린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가 개발한 신약 조프란(온단세트론)은 대표적인 항구토제로 2000년 당시 국내 항구토제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7%, 2위 제품인 카이트릴과 함께 시장점유율 90%를 상회하고 있다.

항구토제 시장규모는 2000년 116억원대에서 2009년 394억원대로 증가했으며, 온단세트론 성분 항구토제 시장에서는 조프란이 복제약 출시전 신약이므로 100%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조프란이 독점하던 시장에 복제약이 출시되면서 경쟁이 발생했다.

동아제약은 1998년 GSK의 제법과는 다른 온단세트론 제법특허를 개발, 특허를 취득한 후 복제약 온다론 제품을 시판했다. 당시 GSK는 제법특허에 따른 독점판매권을 갖고 조프란을 국내 판매하고 있었으며, 특허만료일은 2005년 1월 25일이었다.

동아제약은 1998년 9월 조프란 대비 90%가격으로 온다론을 출시했으며, 1999년 5월 조프란 대비 76%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 판매활동을 강화했다.

치열한 경쟁상황을 예견한 GSK는 동아제약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고, 이후 동아제약은 1999년 5월 자신의 특허가 정당하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GSK는 1999년 10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두 회사간에 특허분쟁이 발생했다.

GSK와 동아제약은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이미 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을 부여하고,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1999년 12월 17일 의향서를 교환하고 2000년 4월 17일 조프란 판매권 계약 및 발트렉스 독점판매권 계약 체결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동아제약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조프란 및 발트렉스(대상포진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떠한 제품도 개발·제조·판매하지 않기로 하면서 두 회사는 관련한 모든 특허분쟁을 취하했다.

GSK는 동아제약에게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 및 당시 국내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 독점 판매권을 제공했는데, 당시 국내 제약사는 자체 보유 신약이 없어,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판매권을 부여받는 것은 매우 큰 경제적 이익이 됐다.

조프란의 경우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및 3년째는 매출액의 7% 지급, 발트렉스의 경우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원씩 지급하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실제로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 철수와 경쟁하지 않기로한 합의를 실행함은 물론 위 합의를 담은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2011년 10월 현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실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본건 합의는 두 회사가 서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담합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GSK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동아제약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합의의 대가로 제공된 조프란 및 발트렉스 판매권 계약에 동아제약으로 하여금 GSK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떠한 제품도 개발·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광범위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이러한 비경쟁조항은 GSK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체결한 동일·유사 계약과 비교할 때,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건 합의로 인해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온다론)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 또 소비자는 저렴한 복제약 대신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시장의 평균 약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아울러 본건 합의로 인해 GSK가 올린 부당매출은 약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결국 본건 합의는 신약사와 복제약사가 소비자 이익을 나눠먹는 결과이며,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신약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라며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약·복제약사간의 부당한 합의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GSK는 공정위 발표와 관련 곧바로 "역지불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GSK는 "동아제약과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했으며 '역지불 합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공정위의 주장처럼 동아제약이 그 당시 발매한 복제약의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므로 '역지불 합의'가 성립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 건을 '역지불 합의'로 보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는 것.

GSK는 "복제약 특허침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으며, 당시 한국 특허법상 해당 복제약은 GSK가 보유한 온단세트론 제제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이 합의가 없었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계약은 2000년에 맺어진 것으로 2005년 기간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후 GSK와 동아제약은 오랜 기간 추가 협상을 통해 2005년 이후 새로운 별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정위는 이 사건 관련상품 및 위반기간을 확대 해석하는 무리수를 두었다"고 덧붙였다.

GSK는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