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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정부 영상장비 수가 인하 패소 '환영성명'

영상의학회, 정부 영상장비 수가 인하 패소 '환영성명'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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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 전 법률상 절차 따르고 전문가 의견 경청 주문

대한영상의학회가 21일 의료영상장비 보험수가 인하 소송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1일 CT·MRI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한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나오자 대한영상의학회가 곧바로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서울행정법원 제 6부(재판장 김홍도)는 21일 대한병원협회와 서울아산병원 등 44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영상수가 인하 조치는 절차상 위법하므로 고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영상의학회는 성명서에서 "법령개정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합리적 의견이 반영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이 성명에서 "이번 개정령의 원인이 된 건보재정 악화에 대해 정부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추후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혀, 건보재정 건전성에 대한 협력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의학회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 위해선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근거를 따르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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