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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상장비 수가 인하 소송 병원계 승소

[속보] 영상장비 수가 인하 소송 병원계 승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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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 오후 1시30분 긴급 설명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1일 대형병원들이 영상장비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형병원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상검사장비의 검사건수 증가 등 원가 변동요인을 고려해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MRI(자기공명영상진단),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 4월에 이를 고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 1시30분 이와관련 긴급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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