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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고 김 원장 사건 인권위 제소

전의총, 고 김 원장 사건 인권위 제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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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의혹...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재발 막아야"

전국의사총연합이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생한 개원의 사망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의총은 “20일 오후 2시 김 원장 사건과 관련된 인권피해사실을 상세히 조사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판사 및 검사 등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검찰이 김 원장을 리베이트 협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총은 “김 원장은 검찰의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재소환 통보를 받자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스스로 진정제를 투여해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사망 직전 발견되어 구명되었다”면서 “그러나 담당검사는 곧바로 고인의 출석을 강요했고 극도로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인 피의자를 퇴원한지 5일만에 무리하게 구속하는 등 강압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원장이 7월 28일 구속 기소된 뒤 첫 재판을 받고 풀려나기까지 40일이 넘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점을 들어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라는 점,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도매상이 구속된 점을 감안할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인데도 구속된 채 수사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이번 사건은 실적에 집착한 검찰이 의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간접살인”이라면서 “이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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