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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 한약 위험성 설명의무 있다"

대법 "한의사, 한약 위험성 설명의무 있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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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 인정...2천만원 배상 판결

한약을 복욕하던 중 간이 손상돼 결국 간이식 수술까지 받은 환자에게 한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한약 복용의 부작용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박모(46)씨가 한의사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씨는 2002년 3월 모 대학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혈당강하제 등 복용하던 중 2005년 1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에게 한약을 권유받아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석달만에 황달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4월에는 간이식까지 받게 되자 4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한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한약으로 인해 간이 손상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양약과 한약을 동시에 복용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선고했다. 2심 역시 한약으로 인한 간손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양약과 함께 복용할 때의 부작용 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약이 간손상의 원인이라는 점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약의 위험성은 한약의 단독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자가 복용하던 양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된다"고 밝혔다.

또 "한약의 위험성이 한약의 단독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의사는 환자에게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씨의 간손상이 전격성 간부전에 이를 정도로서 특이체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약 투여 또는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역시 간손상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간손상이 한약 투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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