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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 처방일수 제한 철폐 과별 합의 '실패'

SSRI 처방일수 제한 철폐 과별 합의 '실패'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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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재안이냐 개별안이냐...고민되네
14일 신경과·신경정신과·내과 등 끝장 토론

SSRI 계열 항우울제 급여기준 조정을 두고 신경과와 신경정신과·내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학회와 의사회 등이 대한의사협회에서 14일 만나 의견조율을 시도했지만 신경과 등 다른 과와 신경정신과간의 이견이 커 합의안을 만드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과 의사만이 60일 이상 SSRI 항우울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한 급여기준에 대해 신경과 등은 급여기준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신경정신과는 정신과의 특성을 고려해 처방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맞섰다.

급여기준은 건강보험 급여의 기준으로 처방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기준을 넘어설 경우 삭감될 수 있어 사실상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말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협의 의견을 받아 급여기준 조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SRI계열 항울제 급여기준 조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신경과는 뇌졸중이나 치매·간질·파킨슨병 등과 같은 뇌질환과 동반돼 나타나는 '기질성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신경과 의사가 SSRI계열의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없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경정신과는 우울병에 대해 다년간 수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SSRI 제제 처방을 오남용할 경우 자살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전문과를 제외한 다른 전문과들은 약의 사용을 진료과별로 제한하는 경우가 없다는 일반론을 들어 제한규정 철폐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경정신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60일 처방 제한규정은 철폐하되, 정신과로 컨설팅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자는 중재안 등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신경과는 정신과로 컨설팅해야 하는 사안을 ▲심각한 자살 사고가 있는 경우 ▲SSRI 또는 SNRI 항우울제가 잘 반응하지 않을 때 ▲심각한 정신병증상을 보일 때 ▲양극성 장애가 의심될 때로 제안한 바 있다.

의협은 일단 단일한 합의안을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다른 전문과들의 의견들을 수용해 중재안을 만들거나 각 전문과별 의견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개별안을 제안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은 정신과로의 컨설팅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해놓는 안전판을 두고 처방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안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개별안은 말그대로 전문과별 의견을 조율없이 과별 의견으로 올리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전문과별 개별안으로 의견을 보낼 경우 급여기준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중재안과 개별안 가운데 어떤 안이 확정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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