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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희 법사위간사 의료법

함승희 법사위간사 의료법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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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과중한 처벌조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 원칙에 맞게 새로 조정될 전망이다.

27일 노원구의사회 정기총회에 지역구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민주당 함승희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회 간사)은 "법관이 아닌 행정부가 임의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행정부가 임의로 법적 판결을 내리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 원칙에 맞게 수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함 의원은 허위청구의 모호한 개념 문제와 관련 "허위라는 개념 속에는 고의, 부당, 착오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며 "진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를 했다고 하거나,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입원을 한 것 처럼 명백히 의도적으로 청구한 부분은 사기범죄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와 자격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법조인 출신인 함의원은 "변호사의 경우에도 허위로 사건 수임을 할 경우 제한·처벌 규정이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명백히 법률적으로 허위청구에 대한 제한·처벌규정이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함 의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허위청구가 잘못된 여론의 호도로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의사 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데에는 언론매체의 보도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함 의원은 "사회의 존경을 받아야 할 지도층이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당 한 채 길 거리로 나서야 하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현수 노원구의사회장의 요청으로 총회에 참석한 함승희·임채정 국회의원은 함께 자리한 박희백 의정회장,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 조현근 의협 전문위원과 자리를 함께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의협 현안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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