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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공제조합' 전환 차질없이 준비

공제회 '공제조합' 전환 차질없이 준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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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7일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위 1차 회의
장현재 의무이사 "의료분쟁 겪는 회원 위해 앞장"

대한의사협회 공제회를 '대한의사공제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의협은 7일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신민석·의협 상근부회장) 제1차 회의를 열고 설립준비위 운영규정(안)과 공제조합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제조합 설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 공제회는 공제사업 운영 근거인 의료법 제 31조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삭제됨에 따라 1년 유예기간(2013년 4월 7일 이전) 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해야만 존속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준비위에서 신민석 위원장은 "의협이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인 의료법 제 31조가 내년 4월 8일자로 삭제되는만큼 유예기간 내에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어렵게 만든 공제회가 의협 정관만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공제회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준비위에는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 김동석·유화진·장현재·한동석·박희봉·정만진·김원중 위원이 참석, 공제조합 설립 준비를 위한 세부과제를 논의했다. 준비위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공제조합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의뢰한 외부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최종(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준비위는 공제조합 명칭을 '대한의사공제조합'으로 결정하고, 조합 설립 목적에 '조합원의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을 삽입, 회원 보호에 무게를 더 두기로 했다.

장현재 의무이사는 "공제회는 가입 회원에게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원들을 대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 조정과 과실 및 보상금 산정은 물론 환자 측과 합의를 중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명칭이 바뀐다 해도 의료분쟁을 겪는 어려운 회원을 위해 앞장서는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무이사는 "의협 공제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견제할 수 있고, 회원서비스를 더 높일 수 있다"며 "더 많은 회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수록 보험료는 낮아지면서 혜택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만큼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한 의료배상시장을 의사공제조합 출범을 계기로 의협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의사공제조합 설립 준비를 위한 세부사항은 사업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11월 19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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