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초음파의학회, 초음파는 '의사의 진료행위'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초음파의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에게'라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제작, 전국 수련병원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중소병원 및 개원의들에게 배포하고 나섰다.
포스터 내용은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진료행위이니 초음파검사를 받으실 때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람인지 의사인지 확인'하라는 것. 하지만 두 학회는 "심장초음파검사나 산부인과 초음파검사는 태아의 각 부위를 측정하는 단순 계측행위는 해당과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학회가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이같은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는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는 일로 의료계에 물의를 빚은 사건 때문. 지난 6월 서울경찰청은 방사선사에게 이같은 일을 시킨 한국의학연구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두 학회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CT·MRI와 달리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 부위를 검사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real-time)으로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충분한 숙련된 의사가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검사를 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6월과 9월 두차례 표명했으며, 국민들에게 초음파 검사시 의사가 하는지 확인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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