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 집중연구 거쳐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개발
대한의학회는 새로운 장애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개발했다.
200여명의 의대교수 등 전문가가 2005년부터 5년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고, 장애인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거친 후 집단 의사결정을 통해 대망의 한국형 장애평가 기준이 탄생하게 됐다.
이번에 발행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해설과 사례 연구>는 2006년 노동부를 시작으로 2007~2010년 보건복지부, 2009년 대법원, 2010~2011년 국토해양부와 법원행정처 등이 발주한 연구의 모든 결과를 대한의학회가 집대성한 것이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한국형 장애평가기준으로 최신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어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특히 손해배상과 산재보상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개발해 기존에 활용됐던 ‘맥브라이드 장애평가기준’의 단점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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