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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함부로 물리치료 '금지'

노인복지관 함부로 물리치료 '금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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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실질적 지도없는 물리치료는 위법"
촉탁의 위촉하거나 보건소 의사 실질적 지도 받아야

촉탁의를 두지 않고 인근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 처방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의사의 지도·감독없이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일부 노인복지관들의 물리치료행위가 불법행위로 규정됐다.

유화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6일 열린 123차 상임이사회에서 "촉탁의를 두지 않은 채 주변 의료기관에서 단순히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와 관련한 인터넷 질의에 대해 "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하고 있다 함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하나의 시설 내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로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위촉한 촉탁의의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의사는 정기적으로 노인복지관의 장비 및 인력 등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며 "주변 의료기관에서 단순히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7월 울산광역시의사회로부터 일부 노인복지관에서의 불법적인 물리치료에 관한 제보를 받자 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인복지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복지부로부터 보다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울산시 중구보건소는 최근 해당 노인복지관에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같은 사안이 재발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 행정처분할 것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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