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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에이즈 소송 10년...함께 울었다"

전현희 의원 "에이즈 소송 10년...함께 울었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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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 감염, 대법원 환자 승소 판결
변호사로서 소송대리 맡은 소회 밝혀

▲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
최근 대법원이 혈우병 치료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 사건의 환자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개인적인 감회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기간만 8년이 걸렸고, 환자와 가족들과 함께 10년이 넘는 시간을 에이즈의 공포와 사회적 무관심에 함께 울고 고통스러워했다"며 과거를 돌이켰다.

사건을 맡을 당시인 2003년 전 의원은 변호사 초년병으로서 환자측을 위해 무료변론을 맡았다. 전 의원은 "소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에이즈에 대한 환자와 가족들의 절망도 힘겨웠지만, 가장 힘겨웠던 것은 혈액관리에 국가와 해당 제약회사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함이었다"고 토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부는 인과관계 입증의 가장 중요한 단서인 역학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직접 1인 시위까지 벌이며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다뤄줄 것을 요청했고, 혈액안전과 관련한 혈액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한 사람의 정치인이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았으며, 이는 곧 정치입문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고백한 전 의원은 국가의 혈액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혈액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혈액의 안전성 검사에는 언제나 최신·최고의 기기와 시약,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적십자사는 검사 기기 및 시약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한적십자사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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