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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고시개정..한약 건보 적용 확대되나

한약제제 고시개정..한약 건보 적용 확대되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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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비한 규정 개정일 뿐 해명에도 의혹의 눈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복지부가 30일 해명하고 나섰다.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한약제 건보 적용과 관련해 '건강보험요양급여에관한규칙'과 복지부 고시가 서로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 이를 바로잡았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요양급여에관한규칙(제10조의2)에는 "새로운 약제는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제3조)는 "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

복지부는 "상위법령인 규칙에서는 새로운 약제의 보험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인 고시에서는 등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약제제의 보험적용 여부는 대체가능성·비용효과성·보험급여원리·건강보험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도 못박았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고시 개정으로 사실상 한약제제의 건보적용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고시 개정 전까지는 현대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가 건보 적용을 복지부에 신청하고 급여여부를 판단받았지만 한의약품의 경우는 복지부가 고시로 일일이 열거하는 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고시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니 이제 한의약품도 건보적용을 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어 건보 적용 확대의 물고를 터 준 것이란 설명이다.

한의학계 역시 복지부의 고시개정으로 한의약품의 건보재정 적용여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한의약품은 124종으로 현대의약품 4000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고시에 대한 의견은 10월 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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