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투자개방형병원 허용하면 일자리 18만개 창출"

"투자개방형병원 허용하면 일자리 18만개 창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28 10:5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경제연구소, 생산유발 26조 부가가치 10조 전망
영세 의료기관 급속한 구조조정 등 부작려도 우려

찬반 논란을 겪고 있는 투자개방형의료법인(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생산유발액 최대 26조원, 고용창출인원은 18만명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행한 '경제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시나리오를 ▲내수시장 지향형 ▲의료관광산업화형 ▲핵심산업화형으로 나눠 각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내수시장 지향형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이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일부 충족시키는 수준으로서 전체 생산유발액은 약 5조9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조8000억원, 일자리 창출 4만8000개로 예상했다. 의료관광산업화형은 내국인 의료서비스 수요를 일부 충족시키고 외국인의 의료관광 수요도 확보하는 경우로서 생산유발액 10조9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5조1000억원, 일자리 창출 10만2000개로 추정했다.

영리법인 도입으로 의료산업(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이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할 경우를 가정한 세번째 시나리오는 약 26조7000억원의 생산유발액, 10조5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액, 18만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외국 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내국인 이용도 가능하지만,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의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를 규정하는 하위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외국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구체화하고 원격의료 등 운영상 특례조치를 담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과 제주도내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특구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개설 허용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지적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공공의료 서비스의 기능 약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의료서비스 격차 확대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한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의료 산업 전반의 급격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기존 의료기관들의 경우 낮은 의료수가에 따른 수익 악화, 한정된 시장에서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통폐합 및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우 수익 창출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가 가능해 기존 의료기관들에 대한 M&A가 급속히 확대되는 등 산업 구조조정이 예상 범위를 넘어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