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의원,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서 지적
"건강원 주인이 한의사인 척 몸의 상태를 구두로 진단하고, 몸에 좋다는 한약재 이것저것 섞어서 달여주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식품추출업소들의 영업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웰빙 붐을 타고 동네 곳곳에 개설된 건강원. 이들 건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별도의 영업 규정이 없어 한약과 식품의 기준이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민 건강의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식품추출업소에 대해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개설된 건강원은 1만6040곳, 한약방은 1367곳으로, 한의원은 의료법, 한약방은 약사법에 의해 개설조건 및 자격을 부여 받지만 건강원의 경우 별도의 자격 없이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서민들은 한의원이나 한약방은 비싸서 못가고, 동네 건강원에서 저렴하고 몸에 좋은 한약재를 달여서 먹으면 된다고 알고 있다"며 "건강원과 한약방에서 달인 홍삼추출물에 대해 무엇이 다르고 같은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원 주인이 태음인이니, 소음인이니 하면서 가끔 진맥도 하고, 이것저것을 섞어서 달여주는 게 현실"이라며 "동식물 원료 중 추출금지 품목이나 기기 위생관리 기준 등에 대한 영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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