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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실태조사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

"해외 실태조사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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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약사서 8억 받은 '초호화 실사'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제약사로부터 8억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초호화 실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식약청은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직원들이 해외실사를 명목으로 1인당 최대 662만원의 숙박·항공료 등(올해 234건)을 해당 업체로부터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현재 의약품 GMP 실태조사 등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일례로 GMP 실태조사의 경우 미국은 허가신청수수료에 해외 제조원 GMP 실사경비가 포함돼 허가신청 기업이 품목당 약 4~9억원, 일본은 신약의 허가심사 수수료로 약 1억원과 별도의 실사경비를 신청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인허가 과정상 필요한 해외실사 등은 이후 인·허가를 통해 배타적 이익이 신청업체에게 보장되는 과정이므로 각국에서도 해당업체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인 정부비용으로 지출하는 것보다 수익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현지실사비용은 관계법령에 의거 세출예산에 편성해 식약청에서 출장자에게 경비를 우선 지출하고, 이후 수입자로부터 실태조사 경비를 징수해 국고에 세입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출장비용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출 내역을 보면, 사실상 항공료가 대부분이며, 숙박비·식비 일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산출해 최소 경비만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초호화 실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식약청의 입장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로 실사팀이 오면 비용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식약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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