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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문제 많다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문제 많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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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납세자 인권 경시해서야"
고의나 과실 없음에도 '가산세 부과' 불합리

강호동·인순이 씨 등 최근 탈세 논란에 연루된 인기 연예인들의 사례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납세자에 대해 고압적인 세무행정 ▲국가우월적 조세제도 및 관행 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연예인 세금추징에 나타난 불합리성과 인권침해 폭로' 기자회견에서 "국세청은 연예인 채시라 씨가 유권해석 변경 이전의 관행대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자 세무조사를 통해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세무전문가가 아닌 개인자격의 연예인들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경비처리 비율이 높은 '기타소득(경비율 80%인정, 종전 75%)'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데, 국세청 유권해석이 바뀐 것을 추적하지 못해 세금신고를 잘못한 것을 두고 탈세범 취급을 하는 사회풍토는 절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국가가 세금 추징을 넘어 이들이 '탈세범'으로 비난받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탈세범'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인기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세금추징사례를 소개하며 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전직 프로야구선수인 Y모 씨의 경우 당초 관할 세무서장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자 지방국세청에 이의를 신청, 세금 추징을 취소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국세청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다시 '사업소득'으로 간주, Y 씨에게 세금을 추징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들에게 세금신고에 앞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게 맞는데, 국세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방의 의무처럼 세금도 국민의 의무이므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에 앞서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대로 된 세무행정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연예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법원이 유권해석 변경사실을 모르거나 국세청 유권해석대로 세금을 신고했다가 세금을 추징당한 납세자의 제소에 대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는 국세청 공무원과 세무대리인 등 세금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참고하는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라며 "이런 제도 아래서는 사실상 모든 납세자가 잠재적 탈세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납세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회장은 "국가는 납세자가 감당키 어려운 복잡한 세법을 만들어 놓고 그 복잡함 때문에 법령이 수용치 못하는 사항을 유권해석을 하면서 그 변경 사실조차 납세자에게 사전안내 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납세자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게 한국의 납세자"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대부분의 경우 연예인들이 탈세자로 비난 받아야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연예인들은 오히려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과 서비스 정신이 없는 함정식 세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은 "법원의 국가우월적 판결로 납세자입장에서 부당한 세금이 모두 법원에서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구제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보상없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일부와 연 3.7%의 이자만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강호동 씨도 세금추징이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해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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