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명세서에 의료인 정보기재 의무화...진료 책임성 제고
보건복지부가 진료명세서에 의료인의 이름이나 면허번호 등, 환자가 해당 진료를 시행한 의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진료실명제' 도입을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한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요양급여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급여비용 청구서상 진료인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심사청구서에 환자를 실제 진료한 의료인을 명시해 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성을 제고하자는 것.
이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언급하면서 "청구내역서에 의료인의 면허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면 요양기관과 의료인의 진료 책임성 제고 및 무면허 진료 방지, 부당청구 자정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질 좋은 의사, 병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어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에 청구명세서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이날 현지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법경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정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라도 사법경찰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